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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행안부 "선거기간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픽스타



정부가 6·13 지방선거 기간 가짜뉴스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SNS 등을 통한 선거 관여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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