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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7월20일부턴 과태료

등록단말기 설치 현황./금융위원회



카드 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인 등록단말기(IC단말기) 설치율이 90%에 이른다. 7월 20일 이후에도 IC단말기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70%였던 설치율이 이달 말 기준 89.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20일까지 3년간 유예를 뒀다. 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조성한 1000억 원의 기금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중이다.

이에 IC단말기 전환율이 약 90%(307만개)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10%(31만3000개) 단말기는 전환되지 않고 있어 금융위가 적극적인 홍보·유인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콜센터와 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위반 시 받게 될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밴사별로는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을 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직접 방문해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 단말기 회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도록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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