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는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 유인을 높이기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돼 피보험자(고객)를 모집,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끼워팔기'식 판매는 금지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도 차별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