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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52時間 모자라"…국내 제약업계 '고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약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의약품 생산 가동, 영업망 구축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기업은 대부분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상세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근무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이 휴일 포함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된 점이다. 다시 말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만큼의 추가 근무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까지 겨우 한달 정도가 남았지만 회사 내부에서 구체적인 근로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서류상에만 주 52시간 근무로 기록하고 집에 가서 근무를 하는 유령근무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총 1만2208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회원 1만699명 중 44.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37.9%, 시간이 필요하다는 14%, 모르겠다가 3.7%였다.

제약사의 가장 큰 고민은 생산량 감소다.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제약 공장은 야근 및 추가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시행되면 15~20%의 생산량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H제약사 관계자는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생산 설비는 한정돼 있다"면서 "결국 야간작업 직원을 더 채용 하던가 3교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인건비, 전기세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방안으로 탄력·선택시간근무제, 대체인력 채용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탄력근무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산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해도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다른 기간에 근무 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도도 시간을 당겨쓰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전체 의약품 생산량은 지금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약개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 강요는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도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사가 R&D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신약 출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신약개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족쇄를 달고 경쟁에 나서는 것과 같다.

현재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일용직 고용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지만 대체 인력 채용도 쉽지 않다. 제약업계 특성상 기존 인력들이 의료진이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적이고 긴밀한 정보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기존 인력이 주중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모두 충족해 주말 학회 행사에 대체 인력을 고용했을때, 초대된 교수 및 의·약사와 안면이 없는 대체 인력의 업무 달성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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