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사고땐 1회 조치로 증권사 직원 매매 차단…개인 공매도 접근성은 확대
정부가 '제2의 삼성증권 사태'를 막기 위해 주식매매 전반을 손본다. 주식 보유 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땐 1회 조치로 증권사 직원 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 공매도는 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삼성증권에서 대규모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식은 장 마감에만 매매계약이 확인되는데 플로우(flow·흐름)와 스탁(stock·주식) 통계 두 가지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에도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도주문이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나면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식 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구조안./금융위원회
주식 잔고는 예탁결제원 보유잔고(예탁자계좌부)를 바탕으로 미결제분은 거래소의 매매체결내역 등을 통해 파악·관리한다. 주식잔고는 원친적으로 신탁업자, 보관기관 등 예탁기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도록 구축한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주식 잔고는 예탁원에서 관리하고 플로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보유 물량은 수탁기관이 알고 있다"라며 "이 3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삼성증권 사태에선 사고인지 후 매매정지까지 약 40분이 소요,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락 등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 앞으로는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막는다.
폐지 여론이 있었던 공매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 가능 종목·수량을 늘려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김 위원은 "차입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라며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개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수용해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견지하면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최소 대여동의 계좌 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거나 개인 물량 외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