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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이명박, 출석여부 정할 권리 없다"…불출석에 엄포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업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별 출석' 요구에 제동을 걸고 재판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에게 그의 불출석 이유를 물었다.

재판부는 지난주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 구치소에도 별도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 상태 때문인데 기본적인 당, 혈당 수치가 안 좋다"며 "첫 기일에도 오후 8시쯤 구치소에 들어가서 입맛이 없어 저녁을 못 먹었다"고 답했다.

이어 "접견 갔더니 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며 "증거조사기일은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이 전 대통령이) 워낙 힘들어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 출석 안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인치해서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형소법 281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출석 후 재판부 허가에 따른 퇴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 법 질서를 존중했다고 생각했었다"며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변호인을 통해 듣기보다는 (피고인이) 직접 보고 다투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재차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이 다음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교도관 의해 인치할 것이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후 조사를 통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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