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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JTBC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검찰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주장을 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앵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하여 위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간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사옥, 피해자(손석희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 주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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