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안 '수정특허제' 결론…대기업 특허 최대 10년 가능



면세점제도 권고안이 '수정특허제'로 확정됐다. 중소·중견기업만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는 현행과 달리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정특허제'로 최종 확정,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수정특허제는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단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위원회에서 특허 발급 여부와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의 갱신을 허용한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향후 사업에 있어서 상생협력도를 추가해서 평가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TF는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해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TF측은 "면세점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비 편의성 제고도 고려했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복지 후생증진 요소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제도개선 권고안 확정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 전체의 과반 합의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