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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판부에 보여줄 '첫 인상' 모두진술, 이명박은 고민중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재판부에 성실성도 각인시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 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 동안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다. 진술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두진술 내용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진술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품행을 판단하는 열쇠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직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에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달 6일 선고 때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면서 재판부에 성실한 첫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는 최후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것은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두진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진술이다. 그 이유는 후자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회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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