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봐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기동 연한'을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