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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에 과실 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들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병원 측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본다.

또한 병원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이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지속됐고,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 역시 분주를 권장했고, 40년간 이어진 분주로 사망 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주는 임상 결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한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의료 과실이 아니어서 감염 과실로 결론내린 점을 문제삼았다.

간호사들의 변호인도 보건당국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질 영양제를 검사하는 등 수거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결론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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