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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임금체불액 7년간 347억 해결

오픈애즈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해결한 공사장 임금체불액이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지난해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접수 대상에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센터 하도급 부조리 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지난해 보다 6%포인트 상승한 7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관급공사의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와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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