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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차은택 2심도 실형…법원 "처신 잘못하고 억울함 호소" 질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는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검찰과 차씨 등은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 등은 부당하거나 사익을 위한 의도 없이 행동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양날의 칼을 쥔 셈이어서, 사익 없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며 "옛말에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 있다.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 같이,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 내지 그와 동일한 처지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높은 권력을 쥔 피고인들의 언행은, 비록 실질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지만 뒤에 든 것 같은 압박감을 주게 된다"며 "과거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창의적인 광고를 했을 때와 일정 지위에 올랐을 때의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호소한 억울함은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만든 직원 계좌에 돈을 넣어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머큐리포스트로부터 영업 도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는 식으로 3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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