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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억원 사기' 박근령 2심서 유죄…"생면부지에 준 돈, 청탁 맞다"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과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행비서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못 빌리던 박씨에게 피해자가 이체 계좌 관련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상에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1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에게 1억원을 주고 몇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항의하자, 박씨는 변재 기간 도래가 남았음에도 서둘러 5000만원을 돌려줘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인정된다"며 "이는 1년 기간을 정해 차용증을 만든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용증은 피해자 정씨가 관련 근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목적으로 박씨에게 1억원을 줬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사전에 관련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면,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에 대하서는 "박씨가 1억원을 수수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임에도 곽씨가 주범인 것처럼 해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됐다"며 "곽씨의 실형은 형이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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