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에 언론의 촬영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으로부터) 23일 첫 공판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며 "허가 범위는 기일 시작 전 공판정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8일까지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촬영 허가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의 입정부터 재판장의 개정 선언 이전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다"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재판 촬영 허가 신청 사유로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기존 재판에서의 허가 사례 등을 들었다.
언론의 촬영 범위는 재판장이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특별히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 다 보내달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