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의 '비과세 직구품 중고거래'에 직격탄을 때렸다. 중고거래로 둔갑한 '되 팔이족'이 늘자, 당국은 지난달 '관세없는 직구품의 국내 거래 금지'를 계도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관세포탈죄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중고거래도 안 되냐"는 직구족들의 불만은 곧 '청와대 청원'에 이르렀다. 반면 업계 전문가는 '비과세 직구품 중고 거래'는 관세포탈·밀수입죄 성립이 충분하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해외직구품 중고거래, 밀수?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해외직구의 국내 시장규모는 2조 원대를 훌쩍 넘었다.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구 상품의 물량이 늘어난 만큼, 해외직구품의 중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면, 복잡한 절차와 더불어 최소 10일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되팔 때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달 16일 주요 대형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관세 당국의 계도작업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직구 구매가보다 높게 파는 게 문제지, 왜 애꿎은 직구족만 잡냐"고 탄식했다. 또 다른 시민은 "비과세 해외직구 물건을 쓰지 않을거라면 누구한테 주거나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직구 물품 중고거래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라는 게시글까지 올랐다. 청원인은 "최근 세관에서 해외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 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 행위와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 200불·기타 국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양륙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관세포탈죄) 어느 항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직구품의 중고거래, '불법'
이 같은 '해외직구 되팔이' 논란에 조인관세사무소의 변병준 관세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과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가소비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와 다른 상업적 거래형태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용물품의 면세는 실제 수입되는 물품보다 간소화된 수입절차를 거치면서 세관장 확인사항 즉 의약품 전자제품 등 일정기관의 요건을 거쳐야 하는 품목도 예외적으로 자가소비라는 전제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아무런 승인도 거치지 않은 물품들이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풀리게 되면 이건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문제되는 거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늘어가는 해외직구족들이 국내에서 되팔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반품절차를 밟도록, 해외직구족들이 물건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변 관세사는 "과거에는 수출면장을 일일이 끊어서 반품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관세청은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때도 수출신고필증 대신 수출이 인정되는 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관세환급을 받은 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했고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 관세사는 "해외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가가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세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을 제시했는데도 국내에서 직구품을 되팔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와 다른 상업적 거래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제품의 재고를 사용한 물건으로 인위적으로 둔갑하여 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변 관세사는 "법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른 처벌수위로서 과도한 법 집행을 방지하고자 위반 의도와 가격,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경고, 과태료 또는 벌금 금액 조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수입을 한 사람들은 소액 물품이라도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에 저촉된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중고 판매 커뮤니티에는 해외직구 품목을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 관세사는 "관세청은 계도 기간이 끝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이 같은 규정을 대중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