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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2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관계자 2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조력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관계자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귀옥 부장판사)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5∼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남씨 등은 2011년~2016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 밑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린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단순한 투자자 지위에 있지 않고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이 김씨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씨 등이 김씨의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금 모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 등을 볼 때 김씨와의 이해관계가 부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씨 등이 김씨와 공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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