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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네티즌 더 화난 이유는?

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자 네티즌들이 분개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대체로 '형이 너무 짧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징역 1년? 너무 짧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무과실도 아닌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은 너무 짧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해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 분노의 목소리 높였다.

한편, 강 씨는 징역 형을 선고 받고 현행 의료법 제 6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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