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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모범납세자 김혜수·하정우, 축하만 할 수 없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데…

모범납세자 김혜수, 하정우



모범 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가 국세청 홍보대사의 임무를 맡았다.

모범납세자 김혜수와 하정우는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오늘(10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김혜수와 하정우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여론은 “rhks**** 당연한 걸로 상받네. 직장인들이 출근했다고 상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chi1**** 나도 낼 꺼 다 내는데? 당연한 건데... ” “fkgm****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모범납세자 이딴 것도 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부터 제기 되어왔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봉 10억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연봉의 40%인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게다가, 2018년도 모범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처럼 선정된 모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아 탈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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