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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기 쉽게 바뀐다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정보활용동의서 등급제, 개인정보이동 권리도

복잡하고 길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보기 쉽게 바뀐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개인정보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금융사가 강조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동의해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주는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한다.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주고, 고객이 원할 경우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도 도입한다.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급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최 정책관은 "냉장고 등 전기제품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표에서 착안했다"라며 "전문성 있는 제3기관에서 판단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결정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활용 사례 예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개인정보의 기계화·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성격, 행태, 취향 등을 분석·예측하는 행위인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강화한다. EU 규제사례(GDPR)를 참고해 개인신용평가 관련 대응권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점수에 관한 설명요구, 이의제기권, 의견표현권 등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운전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경우, 고객이 설명을 요구하면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전행태에 대해 그래픽, 모의실험 등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한다. 가령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엔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사물인터넷 등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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