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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함께 개정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에 맞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은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현직기자들과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살보도권고기준이 보다 언론 현장에 적용되기 쉽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은 자살보도권고기준 제정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준하여 매년 주요 미준수 보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일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알고 있기에 함께 실질적인 자살보도권고기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위원 좌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는 "현행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자살보도의 폐해를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언론현장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 작업에는 전문가 외에 특히 현장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년 사건기자세미나를 공동주최하여 현직기자를 대상으로 자살보도권고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사건기자세미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Sphere)으로 계획 중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은 "신종 자살수단이나 자살장소 등의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방자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언론 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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