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향후 추진일정./금융위원회
특금법 5조 면제 규정 삭제…특정금융거래 검사수탁기관 공통 기준 마련
앞으로 금융지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내부통제의무가 강화된다. 또 특정금융거래 검사수탁기관인 금융감독원 등 10개 기관의 공통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면제됐던 법 제5조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키로 했다. 특금법 제5조는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마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엔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일부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제도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한다.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 수집하는 것에서 확대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는 5년, 전신송금관련자료는 10년, 외국환거래자료는 25년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는 25년 보존 대상 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 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STR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범죄혐의 관련 자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단축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을 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유별 과태료 상한을 명시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에선 각 검사수탁 기관에 일관성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부여했다.
사전통지, 검사결과 통보, 제재조치 등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준해 절차를 마련하고, FIU의 관리 업무를 명시한다.
제재기준도 구체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까지는 FIU 내부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부과해왔다.
이 밖에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ATM/CFT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아태지역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