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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로 집사면 안돼"…사후점검 깐깐해진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용도 외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정비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면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금액 기준이 높다 보니,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되고 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서면점검(증빙첨부)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용도 외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골자를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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