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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조사委 "헌법 개정해 '예술의 결과' 보호해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김준현 변호사가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가 지원정책을 헌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는 8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제도와 문화행정,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사항을 내놨다.

이날 조사위가 개정을 권고한 헌법 조항은 5개다. 조사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하기 위해 헌법 21조 1항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로 고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가 문화예술가의 자조조직을 지원·육성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조사위는 ▲헌법 9조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과 문화접근권(향유권)을 보장하는 조항 ▲19조에 정치적 이유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32조를 개정해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임원을 임면케 하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원재 조사위 제도개선 소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도입 당시 '어째서 블랙리스트 범죄자에게 직권남용·강요만 적용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으니 기본법을 통해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름은 현재까지 9273개로 조사됐다. 단체는 342개, 개인은 893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위가 접수 받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은 144건이다.

조사위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 분석 결과를 내고, 블랙리스트 속 문화예술인이 좌파로 분류된 주된 근거가 '정부 비판'이었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출범한 조사위는 6월 활동을 마치고 7월중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은 민간위원 16명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 추진단' 설치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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