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바이오주 분식회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오주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가는 줄줄이 급락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 지분법 관련 회계기준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 법인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로 변경한 과정이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에서 1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항변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중대한 변수가 생긴다고 판단될 땐 자회사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할 순 있다.
하지만 바이오젠은 이러한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감원은 지배력이 상실됐다며 자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로 바꿔 반영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심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힉"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 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 10곳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비의 무형자산 처리 비중이 높거나 자산처리 시점이 빠른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리결과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증시에서는 바이오주가 줄줄이 급락했다. 특히 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일으킨 셀트리온(-4.43%), 셀트리온제약(-1.84%), 셀트리온헬스케어(-2.90%) 등 셀트리온 3형제를 비롯해 차바이오텍(-3.95%), 오스코텍(-4.73%), 코오롱티슈진(-2.92%), 네이처셀(-5.40%) 등도 동반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