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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관할 관청에서 받는다

사진./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을 허가를 받은 관할 관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약품 품목 갱신 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수리된 관할 관청에서 갱신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로 인해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취급량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산량이 적은 '연간 제조단위가 1개인 의약품, 마약'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판 전 GMP 평가 자료를 동시적 밸리데이션 등으로 개선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 Validation)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연속한 3개 제조단위 모두가 적합하게 제조되는지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판용 제품의 실생산 중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EU, 일본, PIC/S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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