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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올 7월부터 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

사진./ 보건복지부



7월부터 노인들의 치과임플란트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이 대대적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30으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7월 진료분부터 개당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30에서 100분의 10·20으로 추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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