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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사라진다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관리 강화(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돼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확대(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사항은 오는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전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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