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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전면공개 "집행정지"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창,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기흥·화성·평택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3월 공개를 결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대상은 ▲2010년~2014년 기흥·화성 공장 ▲2011년~2013년 화성공장 ▲2010년~2015년 기흥공장 ▲평택공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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