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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으로, 쟁점이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등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검찰이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해가며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2011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봤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2달만에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에 걸친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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