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도출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2018년 선정기준액을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해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에 반영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또 복지부는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