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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法 "교단이 정한 요건 미충족"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법원이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3년 8월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3년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일부 신도들에 의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 소송을 받았다.

이후 재판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 쟁점을 뒀고,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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