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근로자의 날, 휴일인가 아닌가? 은행·관공서 운영은 어떻게?

사진/근로복지공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휴일 구분과 관공서 운영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법정휴일과는 구분된다.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는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출근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한편 이날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쉰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공성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를 적용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