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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16일 삼성 반도체 환경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판정...재계 '긴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한 연구원이 공정 진행과정을 모니터로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재계는 이번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번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선례가 전체로 퍼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로,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의 측정 결과가 담긴다. 또 생산라인 배치도는 물론 장비와 설비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기록돼 있다.

고용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6개 사업장의 보고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사망과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 이 보고서가 영업 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충남 온양 반도체 공장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1일 충남 탕정 LCD패널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같은 요청을 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렸다.

심리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각자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하지만 영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외해달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6일 나올 반도체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으로 인정하더라도 고용부 고유 권한인 작영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바라보는 재계는 말 그대로 속이 타들어간다. 고용부가 현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만 공개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기업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 등 IP가 불특정 다수에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코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의 정보를 빼오기 위해 파견 엔지니어들이 사소한 것에도 힌트를 얻고, 현장 견학을 통해 공정을 외워 퍼즐처럼 짜 맞추면서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조그만 정보만으로 경쟁자들은 얼마든지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공정이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많은 돈과 기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중국 등 경쟁사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 사한을 한 기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세계는 지금 IP 원천기술을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이를 위한 산업스파이의 활동 및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하다. 그만큼 정보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 공개는 삼성전자만의 문제 아니며 "무턱대고 공개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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