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3일 오전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누리집 캡처
청와대가 이르면 13일 강제추행 등 24개 혐의를 받는 연극인 이윤택 씨가 구속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역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이씨의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 청원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최초 폭로는 지난 2월 14일에 나왔다. 그로부터 5일 후인 2월 19일 이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시작된 2월 17일까지 이씨에 대한 5건의 폭로가 있었지만,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6일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1999년 초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10년 4월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르면 13일,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이라고 박 비서관은 밝혔다.
장씨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택 상습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 청원은 총 20만8522명이 동참했다. 장씨 사건 재수사는 23만5796명이 참여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는 22만192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