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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이통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판결…참여연대 "LTE도 공개해야"

대법원./이범종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원가 자료 공개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 U+)의 2005년~2011년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이 통신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비 원가 공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시장 특성상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통사 약관과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가 자료 공개를 판단했지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의 인건비와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사와 보험사 등 제3자와 맺은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 자체가 공개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2011년 5월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한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4세대 이동통신)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 관련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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