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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행장 소음 승소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범죄 증명 없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140억원대 배상금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북구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배상액의 15%만 받기로한 계약과 달리, 소송기간인 6년간 늘어난 지연이자 170억여원 중 15%인 28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85%인 142억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애초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각각의 의뢰인과 만든 개별 약정서가 전체 의뢰인에 적용되는 대표약정서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전제했다. 재판에서는 두 약정서의 원본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통해 약정 내용을 추단하고, 성공 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자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 생각했던 1심이 승소로 끝나자 이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 약정서를 변조했다고 본다.

반면 성 판사는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뒤로 갈수록 수임료가 내려갔다"며 "검찰이 보듯이 처음에 수임료를 싸게 불렀다가 1심 결과를 보고 높였다는 것은 맥락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 약정이 달랐다면 금방 소문이 나, 속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빚에 쪼들려 돈이 급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했겠지만, 당시의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성 판사는 또 "비슷한 시기에 동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수임료를 배상액의 20%로 했다가, 15%로 내렸다가, 원금의 15%를 이자 전부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성공보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그 사건도 약정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동구에서도 북구의 성공보수가 어떻게 체결됐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검찰이 보듯이 피고인이 배상 총액의 15%만 계약했다면, 동구는 북구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계약하지 않고 '최인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할 법하다. 당시 피고인은 이자 전부를 성공 보수로 받겠다고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탈세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집단 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질렀다고 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줄을 대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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