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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섭취에 주의하세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품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섭취하게 될 경우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으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사슴고기는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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