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최정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부정청탁과 제3자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다투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롯데 신동빈 회장 부정정탁에 따른 70억원 제3자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K재단 추가 출연 요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말 3필, 보험료 등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427만원 수수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 해결이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형사22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이유로 영재센터와 재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항소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앞서 자신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