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8일 우리사주 배당금 관련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부 직원들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투자자들께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대표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임직원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식을 받은 일부 임직원이 주식을 대거 매도해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는 점. 이에 대해 향후 법적·도덕적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결산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전산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한 것.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다. 삼성증권의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실수로 28억3162만원이 아닌 28억3162만주를 배당한 셈이다. 자사주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전일 종가(3만9800원) 기준으로 약 40억원어치의 주식이 들어왔다.
문제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받은 일부 직원이 물량을 내다팔면서 주가 급락을 부추겼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수가 알려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나 급락했고, 주가 급변동으로 2분간 체결이 지연되는 변동성 완화장치(VI)도 7차례나 발동됐다.
일부 직원들이 매도한 우리사주 물량은 501만2000주로 잘못 배당된 주식 수의 0.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증권은 당일 매도된 물량을 매수·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의 어이없는 실수와 일부 직원이 그 틈을 타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산 실수가 일어났더라도 내부적으로 점검장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삼성증권 측은 "실수 책임자와 물량을 내다 판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을 밝힌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잘못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점유이탈물 횡령죄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주식 결제일 후 이틀 뒤부터 현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이 직원 계좌 인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단 회사차원에서는 매도된 물량을 매수 및 대차를 통해 전량 확보했고, 직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매도·매수시점 차이에 따라 발생한 평가금액의 손해 역시 본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삼성증권 소액투자자는 6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