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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를 제거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 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卵)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또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곰팡이독소 오염도와 인체 노출량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고, 곡류 및 단순처리 제품에는 제랄레논 규격을 강화(200 μg/kg → 100 μg/kg) 했다.

아울러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하여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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