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수협은행 본점, 이동빈 수협은행장./Sh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예보에 17일까지 상환(1100억)…법인세 감면 시급
수협이 두 번째 공적자금 상환에 나선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공적자금 상환 시기를 4~5년 앞당기겠다고 예고한 만큼,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계획대로 조속히 상환하려면 세금, 출자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아 보인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중앙회 이사회(10일) 전날인 이달 9일까지 배당 재원 1100억원을 중앙회에 전달한다. 중앙회는 이사회에서 수협은행 배당 주식 매입 의결을 거쳐, 은행의 결산 주주총회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인 이달 17일까지 배당 재원 전액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앞서 수협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2001년 예보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혈받았다. 이후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고 미처리 결손금(9887억원)까지 정리하면서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로 배당을 하고, 수협중앙회가 예보에 상환하는 구조다.
수협은 조속한 상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년 앞당긴 2017년 3월(127억원)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여기에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향후 4~5년 이내로 줄여, 최대 2024년까지 조기에 갚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공적자금을 빨리 갚을수록 수협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
수협은행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새는 돈은 막고 버는 돈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법 개정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강화 ▲수익성 제고 등에 나선다.
우선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 내는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 24.2%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 통과를 추진한다.
올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으로 내놓은 1100억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2536억원)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1952억원의 일부다. 만약 수협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1700억원 이상 갚아야 하는데, 지금 구조로는 조기 상환이 어렵다. 이에 수협은행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 수협은 연간 법인세 300억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기 상환 계획대로 추진하려 연간 3000억원 정도로 수익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올해 소매금융 경쟁력·디지털 금융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출자도 검토 중이다. 중앙회에서 수금채(수산금융채권)를 통해 1000억~1500억원 규모로 출자를 받으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문제도 해결된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 비율은 14.56%로 당국의 권고 BIS 비율(14%)을 가까스로 넘어선 상태다. 상환 계획대로 이익잉여금 대부분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면 BIS 비율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3000억원을 벌어 이익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면 BIS비율을 맞추면서 연간 3조원 정도 자산을 늘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2000억~2500억원 이상의 자기자금이 늘어야 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중앙회에서 출자를 받아야 한다"며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