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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신협 임직원, 비리 저지르면 공무원 수준 처벌

앞으로 금융 당국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공무원 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제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구체적으로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을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뇌물 등을 수수하면 형법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수뢰죄' 등을 적용받게 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도 명확화한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도 다른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정비한다.

또 '꺾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 중이나, 다른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이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신협 조합에도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도 명확화한다.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한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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