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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60만' 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된다

핵심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방안./금융위원회



2일부터 시행, 연간 97억원 이상 서민층 금융비용 절감 기대

오늘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대출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상품 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된다.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에 42만명 이상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68억원 규모의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가 한국은행·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만6380원이다.

또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하기로 했다.

핵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속한다. 기존 13개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별로 혜택·범위가 협소했다. 앞으로는 15개 은행이 4분야 핵심취약계층에 모두에게 ATM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 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로 신규 면제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 면제되는 대상자는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ATM 수수료 인하를 시작으로 2주차에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 방안, 3주차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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