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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일부터 은행권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전국은행연합회는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8일 은행권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대로 은행들도 창업 활성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지순구 여신제도부장은 "이번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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