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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구속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檢 '옥중조사' 추가 시도할듯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4월 10일까지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31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내달 10일로 미뤄짐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역시 비슷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205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의자의 검찰 조사 거부는 구속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동안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으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방문 조사 계획을 잡지 않고, 다음주께 직접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여 의혹을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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