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3월 3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였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단, 참치·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