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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공시위반 '나노스'·'동원시스템즈'에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와 '동원시스템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해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12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1232억60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이에 과징금 21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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