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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세월호 보고·지시 시간 전부 조작…"최순실과 회의했다"

불법 변개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20여분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세월호 보고와 대통령 지시 시각 조작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실장의 범행에 가담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상황보고서 1보'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20분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탑승자 구조의 '골든아워'를 10시 17분까지로 봤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사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인명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당초 청와대 발표와 달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인명구조를 지시하고 10시 22분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아워 이후인 10시 22분께 처음으로 김 전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20~30분 간격을 두고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일괄 출력해 각 한 차례씩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누리집에 실린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아워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의 소재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의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규정을 볼펜으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손글씨를 적었다는 수사결과도 내놨다.

국가안보실이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해당 지침을 이 같은 '손글씨'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저에 모여 회의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행하는 업무용 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최씨의 방문 사실을 알고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네 사람과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열었고,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참사 당일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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