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복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처분받은 제약사들이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내달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제약사별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추산액은 다음과 같다.
CJ헬스케어는 114개 품목으로 27.3억원, 일동제약은 26개 품목으로 49.4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한올바이오파마 75개 품목, 일양약품 46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영진약품 7개 품목, 아주약품 4개 품목, 씨엠지제약 3개 품목 등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어제 회의 끝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결졍했다"며 "이번 처분은 법원 판결났을 때 행정처분 받고 끝냈어야 하는데 4, 5년이나 지나 너무 늦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거의 전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넘어가 타격이 크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히 호소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